강아지 비행기 탑승 규정 알아보기
강아지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거나 장거리 이동시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. 강아지가 비행기를 탑승할 때 어떤 규정이 있는지, 체크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1. 강아지 비행기 탑승 시 무게 기준
비행기 1대당 탑승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수와 몸무게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다. 비행기 예약을 할 때 강아지 탑승 여부에 대해서도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. 탑승할 강아지의 무게에 따라 규정이 다른데 보통 케리어 포함한 무게가 5kg~7kg 이내는 기내에 탑승이 가능하고, 45kg 이내에는 기내가 아닌 화물칸에 탑승이 가능합니다. 즉 기내 탑승은 소형견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
2. 강아지 비행기 탑승 시 준비사항 - 이동장
강아지를 기내에 안고 타는 것이 아니라 이동장(케리어)에 넣어서 탑승을 할 수 있는데 항공사마다 이동장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.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비상시 외부에서 열 수 있어야 하며 금속 및 플라스틱 재질이어야 합니다. 기내에 탑승하는 경우 천이나 가죽 재질의 이동장도 가능합니다. 단, 안내견인 경우 이동장 없이 기내에 탑승이 가능합니다.
또 하나의 팁으로 제주항공이나 티웨이 항공사는 박스로 된 일회용 이동장 및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천재 질의 이동장을 판매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.
3. 강아지 비행기 탑승 시 준비사항 - 서류 준비
사람은 여권을 준비하지만, 강아지의 서류 준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국내선은 운송 서약서를 제출하고 국제선은 운송 서약서, 검역 증명서, 광견병 및 종합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, 이외 해당 국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 이러한 서류는 수의사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4.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한 강아지
강아지를 탑승할 수 있는 항공사라고 해도 일부 견종에 따라 탑승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임신한 강아지, 맹견, 신경안정제를 투여한 강아지, 단두종 (퍼그, 페키니즈 등) 등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참고로, 아시아나 항공사와 대한 항공사는 치와와, 시츄, 페키니즈, 보스턴테리어, 블도그 등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견종에 비해 열 노출에 취약하여 사고가 발생되다 보니 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합니다.
5. 강아지 비행기 탑승 시 그 밖의 정보
항공사마다 준비해야 할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항공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. 반려동물이라고 해도 많은 수의 반려동물을 탑승할 수 없고 탑승객 1인당 반려동물 한 마리만 기내에 탑승이 가능하고 화물칸에는 2마리까지 가능합니다. 그리고, 반려동물 동반 좌석으로 배정됩니다.
국가별로 동물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도 있으며, 강아지가 멀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탑승 몇 시간 전부터 공복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. 또한, 낯선 곳에서 이동장에 몇 시간씩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만약, 강아지가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이상 증세가 보인다면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도착지 근처 가까운 동물병원도 미리 확인해 두면 혹 안 좋은 상황에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.
오늘 포스팅에서는 강아지가 비행기를 탑승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에 살펴보았습니다. 다소 번거롭고 복잡한 규정과 절차이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규정인 만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라며, 만약 나의 강아지가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다면,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이 가능한 여행지로 여행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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